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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영수증 vs 스크래핑영수증

## EDI 영수증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는 카드사와 비즈플레이 사이의 데이터를 보안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비즈플레이의 EDI 서비스

#### 국내 카드

비즈플레이는 국내 17개 모든 카드사로 부터 EDI (Electronic Data Interface) 방식으로 법인카드 데이터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files/-MHPyehJ5Vo_zUBR3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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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카드

또한, 해외 카드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 거래 내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iles/-MHQ0cKVK1eRPc2IfH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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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서비스의 법적 증빙 효력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17개 카드사로 부터 직접 카드 내역정보를 제공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항에 따라 법적으로 영수증 효력이 발생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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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

## 스크래핑 영수증

데이터 스크래핑 (data scraping)은 웹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영수증 정보를 활용합니다. 시중에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비즈플레이의 스크래핑 영수증

비즈플레이는 국내 13개 카드사에 대한 스크래핑 서비스로 영수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iles/-MHQ9Ad3lRpXZi5mvnCO)

### 스크래핑 영수증의  법적 증빙 효력

**스크래핑 서비스만 이용하여서는 법적 증빙의 효력이 없습니다.** 비즈플레이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보완하고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비즈플레이 및 타사 서비스 비교

비즈플레이는 상품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EDI, 스크래핑 방식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해외 및 국내 유사 서비스는 전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비즈플레이 및 타사 영수증 서비스 제공방법

![](/files/-MHQDsjwKlLGx5szOBDa)

#### 비즈플레이 및 타사 영수증 서비스 법적증빙 충족

![](/files/-MHQG_9vO1AQwI-eNt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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