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EDI 신청하기

카드사 전용망을 이용하여 법인카드의 카드정보, 사용내역, 청구서, 해외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DI정보를 이용하면 지출증빙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아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8조 2)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