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영수증 vs 스크래핑영수증

국내 및 해외의 경비지출관리 서비스는 영수증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비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DI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드립니다.

EDI 영수증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는 카드사와 비즈플레이 사이의 데이터를 보안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즈플레이의 EDI 서비스

국내 카드

비즈플레이는 국내 17개 모든 카드사로 부터 EDI (Electronic Data Interface) 방식으로 법인카드 데이터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해외 카드

또한, 해외 카드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 거래 내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DI서비스의 법적 증빙 효력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 17개 카드사로 부터 직접 카드 내역정보를 제공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항에 따라 법적으로 영수증 효력이 발생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수취 및 보관)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

스크래핑 영수증

데이터 스크래핑 (data scraping)은 웹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영수증 정보를 활용합니다. 시중에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비즈플레이의 스크래핑 영수증

비즈플레이는 국내 13개 카드사에 대한 스크래핑 서비스로 영수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 영수증의 법적 증빙 효력

스크래핑 서비스만 이용하여서는 법적 증빙의 효력이 없습니다. 비즈플레이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보완하고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비즈플레이 및 타사 서비스 비교

비즈플레이는 상품군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EDI, 스크래핑 방식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및 국내 유사 서비스는 전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즈플레이 및 타사 영수증 서비스 제공방법

비즈플레이 및 타사 영수증 서비스 법적증빙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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